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거래 중소기업이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비용을 물리지 않는 '특별 예대상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대상계는 예·적금을 해지해 대출을 갚는 것으로, 이번 예대상계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총 2000억원 한도 안에서 실시된다.
특별상계 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예․적금에 대해 패널티 금리 대신, 정상 이자를 지급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가령 연 5%대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년 안에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율인 1%의 이자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정상이자인 5%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간에 예대상계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 결산때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