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을 놓고 건설사들 사이에 우려섞인 얘기들이 돌고 있다.
대주단 가입이 결국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것이다.
이러자 대주단 가입을 재촉하고 있는 은행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모든 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8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대주단 협약과 관련, 협의를 갖고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관련 Q&A’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Q&A를 소개한다.
질문 1. 대주단 협약 신청과 관련한 별도의 시한이 있는지?
답 : 대주단 협약 신청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한은 없다. 대주단 협약의 운영시한은 2010년 2월말까지이므로 그때까지 신청가능하다. 다만 건설경기를 포함한 거시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늦게 가입할수록 불리할 수도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대주단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약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 2. 정부와 대주단이 11. 28일까지 100대 및 100위 밖 건설사까지 협약에 신청하라고 종용하였는지?
답 : 금융기관은 대주단 협약 신청시한을 따로 정해 건설사에 협약신청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협약에 빨리 신청할수록 협약 적용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가급적 빠른 시한내에 협약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 3.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은 건설사가 미적용 건설사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인센티브)은?
답 : 건설사의 대주단 협약 신청후 주채권 금융기관이 협약 적용을 승인하게 되면 1년내에 도래하는 해당 건설사의 채무(대출채권, 지급보증 등을 포함하되 상거래채권은 제외)가 1년 범위내에서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신규자금지원에 동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대주단 협약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건설사는 채무의 만기도래시 모든 관련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만기연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질문 4.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만기시 일부대출금 회수 및 신규자금 지원도 하지 않게 되는 등 미신청 업체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지?
답 : 대주단 협약을 신청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판단에 의해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일부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받을 경우 1년 내에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어야 하나,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정책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대주단 협약 미신청 회사에 대한 페널티 성격은 아니다. 한편 신규자금 지원은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주단 협약 적용여부와 관련이 없다.
질문 5.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 살생부 논란 등이 있는데 대주단 협약이 건설사 구조조정 프로그램인지?
답 : 대주단 협약은 과거 워크아웃과 달리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대주단 협약 적용여부가 건설사의 '살생부'가 될 수는 없으며,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는 건설사들은 1년간의 채무상환유예 기간을 활용하여 영업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경영개선을 통해 튼튼한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대주단 협약에 따라 채권단 심사를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곳은 협약 적용이 안될 수 있다. 한편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도 향후 시장여건 악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워크아웃 적용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질문 6. 대주단 협약 적용시 건설사의 경영권이 간섭 받게 되는지?
답 : 대주단 협약에 자산처분, 구조조정 요구 등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게 될 경우 건설사는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자료는 재무제표 등 채권금융기관이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을 월별로 점검하고, 협약에 따라 건설사가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자구계획 등 신규자금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질문 7. 대주단 협약 신청시 동 건설사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지?
답 : 대주단 협약은 비밀유지 조항을 담고 있어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실제 지난 4월에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은 건설사에 대한 정보가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또한, 동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협약 참여 금융기관이 많아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편 상장된 건설사의 경우 공시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대주단협약 적용신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결정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상의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기에는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 공시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 대주단 협약에 따라 건설사 지원과정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워크아웃) 체결’ 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질문 8. 대주단 협약 신청시 해당 건설사가 해외수주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답 : 대주단 협약에 신청한 건설사에 대해 해외 발주처가 가질 수 있는 우려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설사가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해당 해외발주처를 접촉해 기술능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문 9. 대주단 협약 신청시 주채권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불명확성 문제에 대한 입장은?
답 : 현행 대주단 협약은 해당 건설사의 주채권 금융기관이 채권 만기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경영정책 방향과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평가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각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준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주채권금융기관의 변경에 따라 협약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10.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 신청 이후 채권유예조치를 받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답 : 현행 협약상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 신청시 주채권금융기관은 1개월 이내에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의 대주단 협약 적용 진행 경과를 볼 때 통상적으로 건설사의 협약 적용 신청 이후 최종 승인여부 결정시까지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주채권 금융기관에서 협약 적용을 신청한 건설사에 대한 심사를 빠른 시한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질문 11.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아 채무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지?
답 : 협약에 의한 채권행사유예 적용 건설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등의 적용수준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대주단 협약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기존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주단 사무국의 유권해석 문서가 채권금융기관에 전달된 바 있다. 다만 기존 대출 취급시와 채권 유예 시점의 대출금리 기준 및 건설사 위험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 유예시 다소간의 금리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질문 12. 대주단 협약 적용시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는지?
답 : 금융기관의 건설사에 대한 신용등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대주단 협약 적용여부 자체가 해당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하향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용평가회사는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며 협약 적용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 불가한 정보이므로 대주단 협약 적용과 신용등급 평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13.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 협약 적용 절차는?
답 : 시공사 및 시행사는 대주단 협약 적용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 원칙. 시공사와 시행사의 주채권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대주단 협약 신청시 주채권금융기관은 시공사 및 시행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권행사유예를 통보한다. 시공사와 시행사 주채권 금융기관이 다른 경우 시공사 및 시행사는 해당 주채권 금융기관에 대주단 협약 신청을 하고 시행사의 주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 협약 적용 여부를 심사하여 시공사 주채권금융기관에 주채권금융기관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 주채권금융기관은 시공사 및 연관 시행사의 채권 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동시에 통보할 수 있다. 자율협의회 소집 등에 관해서는 시공사 및 시행사 주채권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소집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제19조에 의한 사업진행현황 점검 등은 시행사의 주채권금융기관이 수행한다.
질문 14. 시공사는 협약 적용을 받고 시공사와 연관된 일부 시행사가 협약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등의 처리는?
답 : 협약 제2조 제7호 “채권액”의 정의 중 ‘당해 건설기업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이란 당해 건설기업에 대한 주채권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등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보증 시행사가 협약 적용에 의한 채무유예 조치를 받지 못했더라도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의 시공사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등은 주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즉 시공사에 대한 협약 적용시 시공사 주채권금융기관은 동 시행사 채권금융기관(보증채권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이행청구 등의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통보할 수 있고, 동 채권행사 유예 통보가 발송된 때로부터 시행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시공사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및 기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행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질문 15. 정부가 대주단 협약을 폐기 또는 근본적으로 수정 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답 : 현행 대주단 협약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약일 뿐 아니라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1년간 채무를 유예하고 필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협약으로서 현재 상태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건설사 심사기준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