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시 지금까지 국고채, 통안채만 담보물로 인정했지만 향후 은행채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별로 보유 채권이 달라 국고채와 통안채가 부족한 은행들의 경우 담보 채권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은행의 자금 운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채를 담보물로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채의 경우 은행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물로 포함시킬지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해 지난 2일 40억달러 외화대출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9일 30억달러 규모로 두 번째 외화대출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