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삼성·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약 7400만 달러, LG전자는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LCD 세트 등 디스플레이 제품 등을 현물로 돌려줄 것을 파산법원을 통해 서킷시티 측에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파산관리법 상 파산보호를 신청한 유통업체에 대해 공급업체는 파산보호 신청 시점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산 전에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서킷시티에 납품한 모든 기업들이 제품 반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품 반환은 통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