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운전자금에 한해 상환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의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한은이 올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연장함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인해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은 "상환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이번 조치로 인해 외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