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LG CNS가 타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신 대표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체포돼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LG CNS는 이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반박했다.
LG CNS측은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신 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관련 실무진들이 제반 소명 자료와 각종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성실한 수사협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표의 소환 조사는 과도한 처사로 보여지며 지난해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사용을 모두 중단시켜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LG CNS는 지난 4년 동안 타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작권료의 지불없이 사내 컴퓨터에 설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무단 사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스페인의 스티마사는 국내 업체인 쉬프트통신이 스티마사의 티차트를 불법 복제했다고 고소를 한 상태. 이 회사는 쉬프트통신을 통해 SW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IT 서비스 업체 등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구매를 권장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형태로 구입해 사용을 한 것"이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점과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동일한 사안에 다른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이라 이번 조사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일 이것이 불법 소프트웨어라면 결국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매토록 권유한 것인데다 구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G CNS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법적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불법과 관련이 없음에도 고소를 통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점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SDS도 LG CNS와 같은 혐으로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