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신성건설이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성건설이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를 밟는다면 채권채무는 동결되지만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게 아니고 또 최악의 경우 청산 되더라도 금융사 여신이 2000억원대로 많지 않아 피해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성건설의 9월말 현재 금융사 여신은 2472억원이고 이 가운데 우리은행 여신은 134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신이 1340억원이지만 담보 감정가가 1214억원으로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에 회수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익스포져도 4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 관련 익스포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채무를 동결시키고 채권 채무 규모와 회사 재산, 영업력 등을 검토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능력을 감안해 일부 채무를 탕감시키고 나머지 채무를 최장 10년 내에 갚는 등의 상환스케줄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들은 관련 채권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다.
반면 최악의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은행 대출의 부실은 불가피하지만 담보가치 및 선순위 등에 따라 부실규모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