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지움`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도급순위 41위의 신성건설이 1차 부도에 처할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시에 긴급 브리핑을 갖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없고,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기관의 대행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자금지원대책을 마련해 통해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시 발주자가 지급토록 했다.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를 감면해준다.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PF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통상의 경우 시공사의 부실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