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연내 1000억 규모 추가확보 협의중”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개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발표 및 13일 금융권 공동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1차 유동성 우선지원 대상으로 29개 KIKO 등 거래기업을 선정하고 9개 은행에서 29일까지 24개사에 대해 총 343억원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청도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9일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28일 현재 81개 업체 486억원의 신청을 접수해 18개 업체에 5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융당국이 지원한 24개 기업의 키코등의 통화옵션손실규모는 총 627억원(확정손실 35억원, ‘08.9말 기준 평가손실 592억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일괄청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현재의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현 계약을 유지하되 향후 결제자금 부족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을 선호했다.
9개 은행에서 총 343억원(54.7%)의 여신(대출전환 또는 한도여신)을 제공했고, 이에 대해 신보(71억원), 기보(49억원)는 총 12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은행별로는 신한(95억원), SC제일(60억원), 기업(39억원), 씨티(34억원), 농협(32억원), 외환(30억원), 국민(20억원), 하나(20억원), 우리은행(13억원)순이다.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 중 KIKO 손실기업은 53개 384억원으로 28일 현재 13개 업체에 4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1차 우선지원 대상기업 29개사중 심사가 진행중인 5개사에 대해서도 금주중 지원을 완료하고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타 KIKO 등 거래기업 363개사(27일 현재)에 대해서도 조속한 절차진행을 거쳐 유동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를 감안하여 연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확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또 한국은행이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의 외화 대출을 허용(27일)함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KIKO 손실기업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