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들이 불공정하도급, 도로불법점거, 소방법 위반, 카드깡 등 각종 불법행위로 수익 올리고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와 마구잡이 영업으로 중소상가, 재래시장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반면 단속해야할 공정위,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진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합동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형마트의 불법행위는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원가를 절감, 이익 극대화 ▲ 도로 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거해 불법으로 행인에 대한 판매, 매장 더 넓게 써서 이익 ▲ 엘리베이터, 복도 등 소방시설 앞 소방법 위반 판매대 설치, 창고로 이용해 매장 더 넓게 써서 이익 ▲ 카드깡을 묵인해 매출 올려 이익 극대화 등이다.
그는 "신세계 이마트와 수년간 거래를 해오던 납품업체 사장은 이마트 횡포를 비판한 뒤 분신자살 시도해 지난 2월 3일 사망했다"며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다른 업무에 강제로 투입하고, 납품가격 후려치기, 하드텍 및 진열용 옷걸이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는 무자료거래업체와 카드깡으로 매출 올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고, 탈세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고 탈세부분은 국세청이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 확보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국세청의 합동 단속 필요하다"며 "멜라민, 성매매 등에서 이미 합동 단속 사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