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개인자금을 둘러싼 살인청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20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지난 1987년 맏손자인 이 회장에게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증여했는데 이것이 자금의 출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지난 1994∼1998년 CJ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는 과정에서 이 주식을 순차적으로 처분했으며, 1994∼2002년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 90여개를 통해 CJ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이같은 발표로 CJ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일단 면하게 됐다.
경찰청은 이 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어떤 방침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할 계획도 지금으로선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 담당자인 CJ 직원 이모(41)씨는 이 차명계좌들을 통해 CJ 주식, 주식 배당금, 채권 등을 처분해 수표 300여장으로 약 100억원을 마련한 뒤 이를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38)씨에게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