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도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로 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은행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기존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50%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은행의 겸영가능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문·일임업무 및 단기금융업무 등을 추가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을 해주거나 일임업무를 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고 프라이빗뱅킹(PB)업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은 신탁, 신용카드, 자산운용업무만 겸영업무로 열거했다.
또 부수업무 역시 '은행업 부수업무지침'에 열거된 24개 업무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전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은행 건전성, 예금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수업무 영위를 시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단일 은행업 인가요건을 적용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대해 변도의 인가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외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신설 때 모두 사전에 협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신설 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 건전성 및 투자국가 투자적격성 등이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국외 현지법인 및 지점신설은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겸영업무 확대 등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화된 이해상충 관리의무도 부과했다.
겸영업무 등을 은행업무와 구별해 별도의 장부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은행업을 하는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법안을 오는 10~11월 중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