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로 지불된 의료비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조특법 시행령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항목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는 올해 1월에 제출된 2007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폐지된 것으로 이번에 다시 허용되면 1년만에 재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중복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중복공제를 막을 만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올해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서류가 제출돼 국세청 작업은 내년 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이보다 앞서 개정해 올해분 소득공제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