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형펀드》
- 금번 세제지원 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대책 발표일부터 동 펀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은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2009.12.31까지 가입 또는 계약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립식 주식형펀드 기가입 계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인지? 세제혜택이 있다면, 이미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계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기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계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식이 아닌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적립식인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입니다.
- 1인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 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됩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이 추징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10%를 공제하며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공제합니다.
▲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자의 세금감면 사례
연봉 4,000만원의 김과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21.1만원
2년차 : 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3년차 : 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5.0만원
☞ 3년간 총 36.0만원 경감
* 한계세율 : 주민세포함, ‘08년 세법개정안의 변동사항을 반영
②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42.2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19.8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 3년간 총 71.9만원 경감
연봉 8,000만원의 이부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33만원
2년차 : 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3년차 : 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7.9만원
☞ 3년간 총 56.7만원 경감
②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66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31.7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 3년간 총 113.5만원 경감
장기주식형펀드와 은행예금과의 비교
은행예금시
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
- 저축불입액은 1,800만원, 이자는 161만원 (이율 5.8%가정)
- 세후이자는 161만원×(1 - 15.4%) = 136만원
②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
- 저축불입액은 3,600만원, 이자는 322만원 (이율 5.8%가정)
- 세후이자는 322만원×(1 - 15.4%) = 272만원
장기주식형 펀드
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
-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46만원 혜택 (연간소득공제액 단순합계)
- 펀드수익율이 연간 3.2%만 되면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
②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
-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92만원 혜택 (연간소득공제액 단순합계)
- 펀드수익율이 연간 3.2%만 되면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
※ 투자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20%로 가정하여 추정함
《장기회사채형 펀드》
- 적립식으로 납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지?
▲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08년도에 3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 년도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이 추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