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2008.10.20일(월)부터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o 기존의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는 병행 실시하되 그 규모를 점차 축소
□ 동 제도 도입의 목적은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o 특히 최근 글로벌 신용시장의 경색 심화로 국외로부터의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외화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외화자금 시장의 안정을 도모
□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제도는 기존의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와는 달리 한국은행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스왑거래조건(낙찰금액, 낙찰금리 등)으로 외환스왑(sell&buy) 또는 통화스왑(CRS pay) 거래를 하는 방식임
o 2007.9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는 1차적으로 한국은행이 스왑거래 대행은행과 거래를 하고, 2차적으로 거래 대행은행이 일반 외국환은행과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 비해,
o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는 공개적으로 모든 외국환은행과 직접 스왑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한국은행은 이번에 새로이 실시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가 최근의 외화자금시장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Ⅱ. 구체적 실시방안
1. 입찰규모
□ 입찰시마다 스왑시장 동향 및 국내 외화자금 사정 등을 보아가며 결정
2. 입찰대상 스왑거래
□ 만기 3개월 이내의 외환스왑거래(sell&buy)를 중심으로 실시
□ 필요시 만기 3개월 초과 외환스왑거래 및 통화스왑거래도 실시
3. 입찰시기
□ 정기입찰 :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실시(목요일 결제)
□ 수시입찰 : 외화자금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수시입찰 실시
4. 입찰 참가기관
□ 한국은행에 원화 및 외화 지준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환은행*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은지점 포함),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o 스왑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end user)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외화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국환은행에 입찰참가 자격 부여
5. 스왑대상 통화
□ 미달러화와 원화를 교환함을 원칙으로 함
o 필요시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와 원화간 스왑거래도 실시
6. 응찰금액
□ 최소 응찰금액은 1백만 달러로 하고 그 이상은 1백만 달러의 정수배액으로 함
□ 최대 응찰금액은 입찰규모 등을 감안하여 총 입찰금액의 20% 범위내에서 매 입찰시마다 공고
o 특정 은행에 편중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응찰한도를 설정
7. 낙찰자 및 낙찰금리 결정
(낙찰자 결정)
□ 입찰 마감후 최고 내정금리(스왑포인트* 또는 통화스왑금리**) 이하로 응찰한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낮은 스왑금리 제시자에서 높은 스왑금리 제시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배분
* 스왑포인트 = 선물환율 - 현물환율
** 한국은행이 원화수취 대가로 스왑기간중 외국환은행에 지급하는 원화금리
□ 동일한 스왑금리를 제시한 응찰자의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비례배분시 최저 낙찰금액 단위는 10만달러로 함
(낙찰금리 결정)
□ 낙찰자와의 스왑거래금리(스왑포인트 또는 통화스왑금리)는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를 적용(복수가격 방식)
o 복수가격방식(Conventional 방식)이 단일가격방식(Dutch 방식)에 비해 시장원리에 부합
- 현재 한국은행이 RP매입을 통해 원화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복수가격방식을 이용
□ 다만 외화자금시장의 극심한 경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스왑거래금리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일 스왑거래금리’* 또는 ‘최저 내정금리’**를 적용하여 거래
* 각 낙찰자가 응찰시 제시한 스왑금리중 가장 높은 스왑금리
** 사전에 최고 내정금리와 함께 최저 내정금리를 설정한 후 최저 내정금리 이하로 응찰한 응찰자에게는 모두 최저 내정금리를 적용
8. 스왑거래 담보
□ 한국은행은 스왑기간중 환율변동(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왑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9. 현행 스왑시장 참여 거래 점진적 축소
□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제도’ 도입 후에도 현행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는 불가피하게 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속 유지
o 다만 ‘스왑시장 참여 거래’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기존 스왑계약은 만기까지 유효)하고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위주로 스왑거래를 실시할 예정
Ⅲ. 시행일자
□ 첫 번째 입찰실시 : 2008.10.21일(화)
o 이후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
o 입찰실시 전영업일 오후 4시에 실시 공고
□ 외국환은행 대상 설명회 : 2008.10.17일(금) 오후 4시, 한국은행 소공별관 13층 대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