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 보증기관 및 감독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채권은행은 키코 등 손실금의 대출전환,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원금 및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키코 등의 손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규모는 계약은행의 손실발생액 점유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등급 기업은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B등급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협의회를 소집해 공동 Fast Track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키코 손실기업의 경우엔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일괄, 분할청산 등 손실처리 기준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 제안하도록 한다.
특히 키코 등으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 회생을 위해 기업 보유채권 유동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이용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키코 자문단'을 구성해 은행 및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과정에서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간소화된 유동성 지원 특별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한도 10억원 이내에서 60~70%까지 보증을 해준다. 키코 등 손실기업에 대해선 20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은 40%로 정해졌다.
키코 손실기업 등에 추가적인 보증이 필요하면 일반보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신용위험 평가를 요청한 기업에 대해선 10영업일 이내에 평가를 끝내고 자금지원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된 이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지원이 완료되도록 규정했다.
은행심사에 있어서도 Fast Track 프로그램의 특례를 규정, 은행 평가만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별도의 외부 공동평가협의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이 협의체는 은행연합회에 설치하며 은행 2명, 보증기관 2명, 금융위 1명, 지식경제부 또는 중기청 1명, 중기중앙회 1명 등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다.
이 협의체가 기업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도록 했다.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규정화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취급한 신규여신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취급자가 면책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채권은행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지원 기업과 성과공유방안을 특별약정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변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자금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오는 11월 중순까지는 키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11월 중순 이후 부터는 중소 건설사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지원 등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