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키코 손실 업체에 대해 은행들이 신규대출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은 20억원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40%까지만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10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기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신보 등은 서울 서초동 금융위에 모여 이같은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미 발표한 바 있듯이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채권이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해 협의회를 구성한 후 신규대출, 출자전환 등을 해 주되 보증기관은 최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액의 40%까지만 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간은행들의 경우 보증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책기관 한 고위관계자는 "보증비율을 높게 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그 혜택을 은행이 가져가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40%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등급 분류를 위한 신용평가 및 보증기금 등의 문제로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일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10억원 이내에서 60~70%까지 보증을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A, B, C, D 4개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기업 선별 기준 등 평가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지원 규모는 제한적인데 반해 A, B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 선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칫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로 이날 우선적으로 급한 키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먼저 확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기업 선별 문제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보자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키코 가입 기업에 긴급 유동성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추가 조성해 키소 손실 등으로 긴급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책 TF팀을 꾸려 실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일까지 마무리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한 후 20일께는 업체를 분류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