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일 GS칼텍스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출 파일의 편집을 도운 배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 7월 GS칼텍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파일로 정리해 DVD 6장에 옮겨 담아 언론사 기자들에게 '우연히 주은 것'이라며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S 법무법인 사무장 강모씨(33)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달 중순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피의자인 김모씨 등이 불법으로 빼돌린 개인정보 1100만여 건을 언론사에 제보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시키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