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수사기관 통보 등 적극적 대처할 것”
#1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K씨(여)는 대부업체 A사로부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쌍X아, 기생충아, 더러운X아, 숨어있어 봐라 너 딸부터 찾을 테니까’ 등이었다.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사 직원이 새벽 5시경에 집에까지 찾아와 대문을 차고 소란까지 피웠다. 올해초 550만원을 이 업체에서 대출받고 정상적으로 상환해오다 5월 이자가 1회 연체가 되자 벌어진 일들이다. 알고 보니 A 업체는 무등록대부업체로 불법추심을 한 것이었다.
#2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는 K씨(여)는 올 3월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부광고 전화를 받고 알게된 C업체의 중개로 M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C업체에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불법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다. 이 업체 역시 무등록 대부업체였다.
#3 부산시에 거주하는 L씨(여)는 9월경 생활비가 급하던 차에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만원의 대출을 받고 1주일후 이자명목 등으로 4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연이자율로 따지면 3000%가 넘는 액수로 법정이자율 49%를 훨씬 초과해 받았던 것이다. 이 역시 무등록대부업체 소행이었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와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대부분 불법업체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상반기중 총 2062건의 사금융 피해상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상담건수는 전년동기(1771건) 대비 16%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건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했고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큰 폭(115건, 56%)으로 증가했다.
특히 피해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금리수취 및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주로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고 있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신고 건수에서 단순상담건을 제외하는 경우 비중이 58.5%에 달했다.
고금리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중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됐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상담요청한 320건중 62%(199건)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검사 대상 등록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및 2개 이상 시ㆍ도 소재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발견된 불법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