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SK그룹은 그룹 단위의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SK상생경영위원회(위원장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를 신설키로 했다.
SK그룹은 또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공정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불공정한 거래의 사전 예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상생경영의 주요한 원칙으로 채택했다.
SK는 이와 함께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해 SK그룹의 상생경영이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SK그룹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창원 SK상생경영위원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SK그룹 계열사 CEO 등 16명과 SK건설 협력업체인 창화이지텍㈜ 정이택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K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용 기업협력국장, 김성하 하도급정책과장 등 공정위 관계자 6명도 선포식에 참석,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앞으로 SK그룹 주요 16개 관계사의 전체 협력업체 5679개사에 대해 자금/금융 지원, 100% 현금성 결제 등 대금지급조건 개선, SK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기술지원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상생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최창원 부회장은 이날 “SK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와 힘을 한데 모아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