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불안한 국제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준 상향 필요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3일 "양도소득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도 완화되면서 세재쪽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금융쪽의 (LTV·DTI 규제) 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종부세 기준인 6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은행은 주택담보의 40%까지만 대출이 나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6억원 이하는 60%까지 가능하다.
또 DTI규제도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50%로 제한하고 있고 6억원 이하는 60%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 기준이 바뀜에 따라 대출상한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나 이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가뜩이나 국제금융상황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지금 상황에선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는 불합리한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며 "이것 때문에 LTV, DTI를 손볼 것은 아니다"고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LTV, DTI 상향여부에 대해 "금융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시장상황과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출상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는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 더 나아가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칫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로 번지게 될 경우 은행들의 해당 대출 비중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전체적인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