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기자 브리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할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공시가격 대비 얼마 수준으로 결정할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행자부의 결정에 따라 오히려 재산세 과세적용률이 공시가격의 20~30%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에 모두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공정시장가액으로 정해지고 이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 20%포인트로 규정된다는 것.
이를 액면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5%이고 토지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5%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면 오히려 종부세에 비해 세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지방교부금 등 감안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만큼 결정에 따라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현행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내년 6월부터 재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고 추가 협의 등은 행자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윤 세제실장은 끝으로 "임기내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종부세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재산세율과 과세표준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