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상자는 ▲ 대우부품홀딩스 전 이사 이한영 외 3명 ▲ 엠케이전자 지분을 양수한 노브레스산업 대표이사 ▲ 출자와 지분양도를 결의한 대우부품의 전 대표이사 홍창기 외 2명 등이다.
협의발생 금액은 자기자본의 54.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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