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직원이 순찰중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18일 경찰과 에스원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는 에스원 직원인 김모(26살) 씨를 이달 6일 새벽 만수동 인근지역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태워 인근중학교에서 성폭한 혐의로 조사를 했다. 김 씨는 이후 성폭한 혐의로 고소를 한 여성측과 700만원에 합의했다.
에스원측은 일단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순찰)에서 제외하고 내근직으로 돌렸다.
에스원측은, 특히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폭행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 여성 고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이고 성추행 혐의(강도ㆍ강간미수)로 전 에스원 경비원 노모씨(32)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여성 고객 2명이 사는 서울 청담동의 한 빌라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146만원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스원 직원 최모(29)씨도 올해 초 경비를 맡았던 고객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