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대북투자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투자금액의 합계가 30만 달러 이하인 경우 결산보고서 제출이 면제되던 것을 투자금액의 합계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금융기관과 국내은행간 외화결제를 위해 국내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대외계정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반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재정부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환은행에서 해외투자와 대북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