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에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시가총액요건을 신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총 2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시총 90억원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요청한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공시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개정안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 시총에 의한 퇴출기준 상향
우선 장기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장기간 연속해 영업손실 발생시 퇴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영업손실이 4년 연속 계속되면 관리종목지정,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된다.
또 시장평가 등에 의한 퇴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총액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코스닥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퇴출기준을 상향조정한다.
불성실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을 2년간 벌점 15점(2년경과시 해제)으로 강화한다.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경 2년 내 일정 벌점(15점)을 받는 경우 지정해제 후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되는 등 반복,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도 신설된다.
◆ 상장요건에 시총요건도 신설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을 위해선 규모요건 중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시가총액요건을 신설했다.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시총 200억원 이상(시장이전 기업 300억원 이상)을 추가한다. 코스닥시장은 자기자본 30억원에서 시총 90억원 이상을 추가한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요건 충족방법도 신설했다.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시가총액(1000억원)과 매출액(500억원)' 또는 '시가총액(500억원)과 매출액(700억원), 영업흐름(20억원)'을 추가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300억원)과 영업흐름(20억원)을 추가했다.
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 등의 분산요건도 완화한다.
소액주주 분산의 경우 현행 30%에서 25%로 완화되고 대형법인 분산은 10%이상 및 공모 주식수로 완화된다. 이미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선 의무공모를 유가증권의 경우 10%에서 5%로 축소한다.
◆ 재무건전성 나쁘면 우회상장 어렵게
아울러 금융위는 우회상장요건도 강화,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우회상장을 막기로 했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이익이 있을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에서 앞으로는 이외에도 ▲ROE(10%,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원, 벤처 10억원) ▲자기자본(30억원, 벤처 15억원) 요건을 추가했다.
또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연속적 경쟁매매방식에서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해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현상을 완화한다.
이밖에 신규상장 DR수량 한도 내에서는 DR-원주간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변경 상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승인 통지 후 시장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 코스닥시장, 횡령·배임 관련 공시 강화
금융위는 공시제도도 개선, 횡령·배임 공시 이후 횡령금액 상환여부 및 고소 취하여부 등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임원의 횡령·배임 공시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시하고 과거 일정기간 횡령·배임 등 행위자에 대한 공시책임자 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에 따라 횟수제(0~1회, 0.25회 단위)로 부과하던 제재기준을 벌점제(0~10점, 2.5점)로 바꾼다. 지정절차도 공시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하도록 해 매매거래정지일과 신주배정 권리확정일이 겹치는 현상을 방지케 했다.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벌점을 일반공시 수준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상장제도 개선과 공시제도개선과 관련된 규정 개정사항은 다음달 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장폐지제도 개선과 코스닥 상장기업 벌점제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