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정부는 이같은 안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예산총칙에 포함되는 '국채 한도액'을 '국채 순증한도액'으로 개정하고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기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 범위내에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환율·금리 변동,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한다.
재정부는 기존의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르면 국채 발행액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차환발행 한도까지 국회의결로 정함에 따라 국채의 발행이 경직돼 국채관리효율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은 예산에 미리 계상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토록 돼 있어 세수가 초과징수 돼 세수가 남아도 국채가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의 이상원 국채과장은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탄력적인 국채 차환발행을 통한 체계적인 국채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채무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 재정부는 일반재정, R&D, 정보화 분야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국가재정법에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원칙, 적용범위, 성과평가 종류,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