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금 횡령 협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대표이사에게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삼성특검측은 "미지급 보험금으로 비자금을 형성한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비자금을 골프 접대 등 위법한 곳에 사용한 횡령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삼성화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회계자료를 삭제한 혐의(특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목적이었던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닌 특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전 대표이사 변호인측은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 아닌데다가 개인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지출했다"며 "골프, 접대비 등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용인 가능한 것인 만큼 고객에게 사실상 피해가 가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측은 또 "김 전무는 전산담당 책임자로서 보존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은 자체가 회사에 누가 될까봐 삭제하게 된 것"이라며 "삼성화재에서 줄곧 근무한 금융전문인으로 계속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해달라"고 부탁했다.
황 전 대표이사는 "투명성을 요하는 삼성화재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전무는 지나친 회사충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황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