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감사원, 기금운용평가단이 권고한 법 개정 요구사항은 반영한 것이다.
이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 주식 회사채 등의 매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만 가능했다.
또 농신보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구상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구상채권 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농신보도 금융위의 업무검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 업무와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 법제처 심사와 10월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친 후 올 12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