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고가주택기준 6억원→9억원 상향
- 정부, 세금 14조 2350억원 축소 예상
- 세금 축소로 정부 재정건전성 우려 여전히 논란 소지
◆ 상속 증여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정부는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소득세율 수준과 일치하는 수준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최하 과표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아지고 구간별로 상속 및 증여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5억원 이하의 경우 내년에 세율이 7%가 되고 2010년에 6%로 추가 인하된다. 5~15억원은 내년 16%, 2010년 15%로 조정된다. 30억원 초과의 경우 내년 34%, 2010년 33%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 OECD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소득세율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영국과 프랑스가 40%이고 독일, 터키 등이 30%, 한국과 일본이 각각 50%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대적으로 최고세율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세제개편 효과: 정부 성장률 제고 & 성장능력 제고 전망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률 제고와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능력 제고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조세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시 성장률은 0.6%포인트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서는 연간 3.6조원에 달하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 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증가율 역시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증가율 7%포인트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도 예상했다.
세수효과의 경우는 총 14조 2350만원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 또한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로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러한 감세 효과가 전체의 53%인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세제개편의 문제점: 재정건전성 우려 여전
정부는 내년 감세추진의 경우 감세재원 범위 내에서 감세를 추진하므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조세부담률을 낮춰가는 동시에 세출구조 조정 등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감세를 통한 소비, 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질 경우 세수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감세정책은 납세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수입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수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재정적자가 초래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분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재정적자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정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옳다.
또한 국회가 정상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각 부처가 이에 따라가면서 국회 통과도 불확실한 포퓰리즘적 감세정책 등이 남발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간의 의견 불일치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어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연 감세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정책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차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고: [2008 세제개편①] 소득세 2%P 인하, 양도세 고가기준 9억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