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치아가 지난해 12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법원과 서울반도체등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은 서울반도체의 행위가 니치아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준 것으로 판단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니치아는 지난 2006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사이드뷰LED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후 1심법원인 미국연방법원 판결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해 법률상 정한 디자인 특허최소 인정금액(250달러)에 가까운 262달러를 니치아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서울반도체는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내용을 해석해 언론에 배포했고 니치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2심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현재 당시 특허소송은 미국항소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1심 판결 자체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