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2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렇게 되면 산은이 발행하는 산금채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유지된다.
산은에 따르면 정부 방침은 기업 분할 때 잔존채무에 대해 분할회사가 서로 연대 책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관련조항에 부합한다.
산은은 특히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금채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고려한 적극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KDF는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해 전대방식 금융지원 등 선진형 금융기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기관이다. 지분 100%를 정부가 갖고 결손과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한 산은 역시 정부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금처럼 정부 손실보전 조향이 유지되고 신BIS(바젤Ⅱ) 기준으로도 위험가중치가 0%로 간주되는 등 특수채로서 위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지나치게 벌어진 산금채 스프레드 축소와 투자심리 회복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