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영계약은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실시방침에 따라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간 체결한 것이다.
기관장이 임기동안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1년 단위의 주요 현안과제인 경영계획서로 구성돼 있다.
매년 작성되는 경영계획서에 근거해 기관장 경영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과 경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각 금융공기업들이 경영계획서상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과제로 우선 예보는 목표기금제 도입과 운영,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 안전판 역할 강화를 꼽았다.
산업은행은 민영화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 주요 산업자금 공급 기능 수행,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 등을 선정했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등을 꼽았다.
이날 서명식은 금융위 회의실에서 4개 금융공기업 기관장과 각 기관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