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이번 판정이 최종 확정되는 11월부터 더 이상 상계관세를 예치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미국 상계관세 조치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라며 "또한 초과 납부한 4백만불(이자포함)의 관세도 환급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관련 하이닉스 관계자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모든 제품군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전개해 악화된 반도체 시장 상황 하에서 3/4분기 흑자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