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쉘터(shelter)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건설위탁 하면서 각각 최저가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자를 선정할 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윤 보장과 부실공사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