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분쟁 종료
지난해 월부터 노키아와 퀄컴은 서로 이통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럽과 북미 등에서 광범위한 특허소송들을 제기해 왔다. 지난 주에 이 두 회사는 전격적으로 새로운 특허료 지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허분쟁이 종료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키아는 GSM, WCDMA, HSDPA, OFDMA, WiMax, LTE와 관련된 특허의 소유권을 퀄컴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노키아는 앞으로 15년간 퀄컴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됐다. 또한 노키아는 이제까지 미지급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고, 향후 지불해야 할 특허사용료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특허사용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허분쟁 종료 소식으로 퀄컴은 이틀 동안 21.5% 주가가 상승했고, 노키아도 5.4% 상승했다.
◆ 특허분쟁 종료 소식은 삼성전자, LG전자에 중립적인 뉴스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노키아와 퀄컴의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퀄컴 입장에서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비용 증가에 대한 고민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노키아 입장에서는 WCDMA 이후의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불확실성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한 결과 이런 특허분쟁 종료 소식이 삼성전자, LG전자에는 중립적인 뉴스로 판단된다. 노키아가 승소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퀄컴의 입지 약화가 국내 업체들이 퀄컴에 부담해야 하는 특허사용료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한 퀄컴의 입지 약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노키아가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이전보다 유리한 계약을 퀄컴으로부터 이끌어 내었을 경우 노키아의 원가구조가 개선되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노키아가 이전보다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냈을 경우에는 앞으로 국내 업체들에게도 반사이익이 존재할 수 있고, 노키아가 승소했을 경우 노키아 역시 경쟁업체인 국내 업체들에게 특허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위험성이 없어진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 위피(WiPi)의 탑재 의무가 폐지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에는 부정적인 뉴스이나 그 영향은 제한적
국내 휴대폰의 경우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인 위피(WIPI)를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했다. 최근 위피의 탑재 의무화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측면에서 통신사업자들은 위피의 탑재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위피는 외산 휴대폰의 국내 진입을 막는 주요한 요인이었고, 위피 솔루션 업체와 무선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위피의 탑재 의무가 폐지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에는 부정적인 뉴스임에는 분명하다. 이에 반해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산 휴대폰의 국내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는 위피의 탑재 의무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고(실제로 2G 휴대폰에서 노키아는 매우 부진한 판매를 나타내었음), 노키아, 소니에릭슨, 애플, RIM, HTC의 국내 진출에 따른 가장 큰 피해업체는 팬택과 모토로라로 판단되며, 여전히 삼성전자, LG전자의 전체 출하대수에서 국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