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인 커버드본드와 신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도입된다.
또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현재 60%에서 70~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요건인 자기자본규제 비율도 300%에서 20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 새 금융상품 도입
우선 금융위는 올해 중에 고수익채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기초 시장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허용하고 합성CDO발행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수익채권 전문 수요기관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은행들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해외시장에서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희망함에 따라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부합하고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금융당국과 업계간에 협의하고 있다.
신종 상장지수펀드도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지수 추종형만 허용되고 시장규모도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해외 주가지수 추종 ETF가 상장, 거래될 수 있도록 올 3/4분기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자재 등 실물자산 가격 추종 신종 ETF도 상장, 거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금융투자회사 외환업무범위 확대
영업규제와 관련해선 은행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60%로 제한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70~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요건인 자기자본규제 비율도 현행 300%에서 200%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장외파생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하고 3년후에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외환규제 선진화 차원에서 외환거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인 경우는 완전 자유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엔 증빙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5만불까지 서류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환업무범위도 확대한다. 외국환 중개회사의 인가기준 자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증권파생 등의 중개업무 겸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의 거래정지 위주의 제재에서 과태료 등의 금전형 제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제재처분 완료이전엔 외환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상장법인 등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줒에게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이후 주가하락 때 신규로 주식을 사 취득가와 주식매수청구가액의 차익을 노리는 투자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중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2월 시행될 자통법의 상장법인 특례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장치도 마련한다. 앞으로 제정될 금융상품판매법(안)에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부적절한 판매에 따른 금융회사 및 당해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 등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지체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사건이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 등에 대해선 증선위원장의 조치로 '선 검찰, 후 증선위 보고'를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조직적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조력행위가 인정되면 공모 여부 등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수사기관이 판단, 조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적극 통보할 게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중 감독·검사제도 개선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방안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대형화, 그룹화에 대응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고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합성CDO 등 구조화된 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재정비 한다. 특히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로 내년에 전환할 계획이다. RBC제도는 금리, 보험, 시장 신용, 운영 등 각종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도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증권사의 위험감내 능력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비율(%)' 방식에서 '잉여자본금(금액)' 방식으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