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금감원의 유료화 방침은 소비자는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도 손해"라며 "보험사들은 가격 차별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며 "상당 부분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제재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그는 또 "지난 2월부터 유가점검반을 구성해 국도에 있는 주유소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고 밀가루 값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린 라면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