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발계획 작성에 대한 신청 지침과 평가기준 등을 통지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마스터카드, 맥킨지컨설팅, 런던시정부 등 세계 유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 대한 전문적, 객관적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분과위원회를 구성, 이 분과위는 내부평가지침을 오는 9~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 평가 결과를 오는 11월중으로 심의하고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관할 시·도지사에 통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했다. 이 기본계획안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7월중 금융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추진위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및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심의했다.
이 센터는 잠정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되 향후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중 센터의 개소를 목표로 인력 파견, 사무실 확보 등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