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5만명의 연대보증인, 금액으로는 약 1조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왔고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국내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5월말 현재 은행권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여만명으로 이들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채무금액은 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가계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관행은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다만 기존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주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채무를 유지하게 된다.
매해 새로 생겨나는 연대보증인은 연간 4~5만명, 금액으로는 약 1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규모의 연대보증인이 새로 생기지 않게 되면 향후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토대로 한 무보증 신용대출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했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신용을 보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자칫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일부 대출에 대해선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한다.
가령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연체 등 정보보유자, 장기연체자 등의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위한 대환대출, 국민주택기금관련 대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연금수급권자대출, 국가보훈처 관련 대출 등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일을 필요로 하는 대출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신의 성격상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하거나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입주자금대출 및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대출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개선하고 개인의 우량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해 신용대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연대보증제 폐지로 인한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올 하반기엔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도 실행가능한 부분을 찾아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