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측에서 “외계감사는 경제인프라와 같은 것으로 축소는 문제있고, 현행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국제 외부감사의무화제도의 도입에 맞춰 근본적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계법인 업계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인회계사수 확대, 외감법상 소송제도가 회계법인에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을 수정 등을 요구했다.
김 감사원장은 기업들의 회계감리주기를 현행 6~7년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수준인 3년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체제를 갖추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감리기법을 축적해 심사감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밀감리 착수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문답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감리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금감원장은 "고의적인 분식은 엄중 조치하겠다"면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수정을 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조치를 도입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감독제도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