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네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재용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관련, 변호인측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가 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심정이 될 것 같다"며 "참작해 달라"고 말했으나 특검측이 에스원 주식 취득 사건과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이재용씨가 깊이 연루돼 있어 증인출두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같은날 직권으로 한성대 김상조 교수와 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의 거래가 시세 차익도 노린 것이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조준웅 특검측은 전용배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이건희 전 회장의 사재및 전략기획실 임원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킨 것에 대해 추궁했다 .
특검측은 "삼성전자 상무로서 공식적인 업무 외에 이건희 전 회장의 사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상당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실무자로서 조금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답했다.
다시 특검측은 "고위 임원의 재산도 관리하면서 증식 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전씨는 "증식은 하지 않고 재산 관리를 했다"고 짧게 말했다.
또 특검측은 "차명주식을 통해 수시로 거래한 사실이 있고 현금을 주식으로 처분하는 것 등의 행위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하고 따져 물었다.
전씨는 이에대해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한건한건 거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며 답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의 실명 재산규모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회피했고 전략기획실 주요 임원 누구의 재산을 관리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씨의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