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지난 19일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의 간판을 걸고서 GS칼텍스의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생기게 됐다. 또 특정 상표를 건물 앞이나 주유소에 표시한 주유소라도 다수 정유사 제품을 혼합해 판매하기를 원할 경우 별도로 혼합판매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혼합유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김재중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다수의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고자 원했으나 별도의 탱크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행하지 못했던 주유소들이 이번 폐지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혼합유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그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유사의 주유소 운영지원 현실(대여금 제공, 설비투자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정유사와 거래중인 주유소 중 혼합유 판매를 즉시 시작할 주유소의 수도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제 시장 정제마진이 국내마진을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 또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수시로 시도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혼합유 판매를 희망하는 주유소 수가 점차 증가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유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