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방송통신기기를 칠레로 수출할 때 수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형태근 상임위원과 파블 벨레오(Pable Bello) 칠레 통신청장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장관회의 행사중 한-칠레 방송통신기기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RA는 수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1단계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칠레와 체결한 MRA는 1단계이다.
국가간 MRA가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과 인증을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험 및 인증 시간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유선전화기, 컴퓨터 등 방송통신기기를 칠레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 정도 줄어든다.
방통위는 오는 7월중 후속 조치로 해당 시험기관 및 휴대전화 등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MRA 협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행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