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브리핑 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
업무개시 명령 제도는 지난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차량은 지난 15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1만3443대다. 전국 주요항만 및 ICD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2121TEU로 평상시6만7871TEU의 18%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저녁 9시 화물연대와 다시 운임인상폭 및 표준 요율제 시행시기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날 컨테이너 운송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사장단들은 비가입 연대 차량들이 운송을 하려고 해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며 "경찰청 등과 적극 협조,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