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dart.fss.or.kr)를 통해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각종 펀드정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으로 공모펀드의 약관보고제도가 증권(펀드)신고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펀드 공시를 공시시스템에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공모펀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있다. 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등)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모펀드의 등록신청과 신고서제출의 절차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서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고서의 종류도 모집 형태를 고려해 추가형•개방형 신고서를 기본형으로 하고, 폐쇄형•단위형 등 다양화 할 예정이다.
자통법 시행후 현재 판매중인 공모펀드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펀드등록신청서와 신고서 제출을 위해 서식과 작성방법도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협회 및 업계 실무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의견 수렴 과정을 갖기로 했다.
또 펀드신고서 제출의무자인 운용사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모펀드에 대한 일괄등록 및 신고서 제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계와도 실무상 절차에 관하여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