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일부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심사에서는 거절된 고객 가운데 자회사인 소비자금융사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판매대행 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대부업 의존도를 낮추는 등 서민금융시장의 금리 인하와 서민 금융 공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이용가능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신용고객을 자회사 대출 상품으로 몰아주는 판매대행 경쟁이 과열돼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 상품이 아닌 경우 자회사 대출상품이라는 점과 대출조건 및 약관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민원 증가 여부와 판매대행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