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사에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
97년 자유화 이후 정부는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유사에 대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권한은 없음
그러나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국내석유 유통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하여 유가 안정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① 정유사를 중심으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석유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
ㅇ 상표표시제(폴 사인제)를 폐지하여 자가상표, 복수상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유사간 경쟁 체제를 구축
* 구매경쟁력이 있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유통시장 참여 준비중
ㅇ 대리점과 주유소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유소가 가장 싼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
② 석유제품 수입을 활성화하여 국내 유통시장의 경쟁구조를 강화
ㅇ 수입 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인하(3%→1%), 수입자 비축의무 완화 등을 이미 추진
③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08.4.15),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1개월→1주일) 등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화
④ 석유선물 시장도 09년부터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