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04.12)에서 결정된 휘발유·경유가격 100 : 85 방침은 포기하는 것인지?
‘04년 에너지 세제개편시 경유의 국내 상대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데 따른 유종간 수급불균형 및 환경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ㅇ 당시 OECD 국가의 상대가액(100:85) 기준으로 유종 간 세금을 조정
* 당시 국내 상대가격은 휘발유 : 경유 = 100 : 70 수준
이 계획은 ‘07.7월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 후 에너지 상대가격 변동시마다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그 상대가격 비율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음
ㅇ 최근 국제적인 경유가격도 휘발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OECD 국가 평균도 100 : 96(08.3월) 까지 상승
ㅇ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상대가격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경유 세금도 휘발유에 비해 200원/ℓ 정도 낮은 수준
* 유종별 세금(원/ℓ) : (휘발유) 834 (경유) 637 (LPG) 255
특히,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
ㅇ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진 경유소비를 오히려 장려하는 결과 유발
따라서 경유가격상승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에 의한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해 나가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선별적·직접적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