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에 따라 보조금(리터당 293원)을 연장지급하면서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기준가격은 5월 4주 평균가격(1877원)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경유 유류세액의 100%:리터당 476원)을 설정했다.
정부의 지급금액은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되고 최대 1조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 대중교통과 물류 등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버스 4만 9000대, 화물차 33만 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 등이다.












